- 국회는 20일에도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논쟁의 핵심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처음으로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노동계를 참여시킬지 여부였습니다.

- 포문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열었습니다.

-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의무인데 왜 국회에 따로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계를 참여시킬 근거가 없다는 거죠.

- 새정치민주연합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로 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논거로 들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노조가 협상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1997년 개혁 당시 담당부서인 총리실과 공무원노조의 협상타결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 강 의원은 “독일 등의 사례를 볼 때 근거 없는 억측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부터 먼저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노동법 위반

-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5개 지청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최근 시행했는데요. 10곳 중 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 대구고용노동청은 20일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84곳을 점검한 결과 75곳에서 22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 위반 사항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인 47곳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도 2억7천800만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29곳, 취업규칙 미작성이 27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이 25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는데요. 고용주에게는 사소할 수 있지만 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기 때문이겠죠.

파업 혐오증 부추기는 언론

- 오늘 전국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2만여명이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3만원 호봉제, 급식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일과 21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합니다.

- 아니나 다를까 언론은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건 국가기간 통신사 연합뉴스였습니다.

- 연합뉴스는 이날 '빵으로 대체한 학교급식'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사진기사는 빵 무더기를 교탁 위에 쌓아 놓고 찍은 ‘설정샷’이었습니다.

- 성장기의 아이들이 급식 대신 영양가가 떨어지는 빵을 먹는 모습을 통해 파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사기 위해 의도한 것인데요. 국민의 파업 혐오증을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오늘도 이어진 셈입니다.

- 이 기사를 본 한 누리꾼은 "학생들이 왜 오늘 학교 급식이 빵으로 대체됐는지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 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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