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일하는 의원실 인턴과 청소·설비노동자 900여명이 월 13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노임단가지침을 국회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2015년 국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생활임금과 정부지침 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는 직접고용 553명과 간접고용 400명을 포함해 953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의원실 인턴 484명은 기본급이 120만원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지원 인턴(12명)과 입법조사보조원(14명)은 이보다 적은 110만원과 117만원에 그쳤다.

간접고용된 청소·설비노동자의 처우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청소하는 207명은 용역업체로부터 월 121만원, 설비·시설노동자 193명은 월 112만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상여금 처우가 좋은 설비·시설노동자를 제외하면 기본급(120만원)에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을 합쳐도 월평균 임금이 13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 데다, 정부지침 노임단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1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설비정비원 기본급을 월 171만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예컨대 청소노동자에게는 중소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기본급인 월 169만원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족생계 책임 부담이 적은 인턴직원은 서울시 생활임금(128만원) 수준에서, 나머지 노동자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임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만큼 국회사무처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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