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강부위원장 징계안건의 경우는 산별 규약 상벌규정 제7조 1항 '각종 선언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와 2항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합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산별규약은 조합원의 징계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당사자는 재심 신청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내용을 징계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2개월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부산 등에 내려가 현장 확인조사까지 마쳐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달 17∼19일까지 실시된 KBS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투표에서 62.2% 찬성으로 66.7%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것과 관련, 노조 집행부 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조 이용택 위원장이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