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뇌심혈관계질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기 어려운 직종 중 하나는 택시다.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근로시간의 과중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다.

일단 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3년 7월31일)을 보면 만성적 과로의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간 평균 60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택시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산입한다"는 지침을 추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의 뇌심질환의 근로시간 산정시 실제 출·퇴근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승객을 태운 후 운행하는 시간만 산정된다. 지침에서 대기시간을 배제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택시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얼마 전 1주 평균 67시간을 운행(야간운전)한 택시노동자 사건을 담당했는데 공단은 재해조사시 1주 평균 44시간으로 계산했다.

이로 인해 통상 12시간 교대제 근로를 하는 택시노동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태코미터 기록을 근거로 근로시간이 산정돼 45시간 수준으로 나타난다. 탑승객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승객을 찾기 위해 운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형태지만 야간근무의 과중성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지침상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한다"는 부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단 지침상 업무에 대한 높은 집중도, 낮은 재량성, 고립감,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거의 조사·평가하고 있지 않다.

결국 공단의 지침과 실무상의 운용은 택시노동자를 산재에서 배제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 승인 뒤에도 공단은 택시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 택시회사가 전액월급제가 아니라 사납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정한 사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택시노동자들이 수입으로 가져가게 하는 일당 도급제 방식이다. 이는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노동력을 추출하기 위한 회사의 인력운용 방식이다.

공단은 사납금 이외에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보상6602-552, 1996. 8. 29). 결국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미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당해 문제는 감사원 심사결정(2013감심 제47호 등)을 통해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실무상 공단은 적극적으로 태코미터 기록 등을 분석해서 실제 근로자의 총수입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장기간 동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만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해 주고, 이후 개인수입금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고 있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배제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있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공단의 행위가 택시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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