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하던 고용관련 자료를 노동부에만 신고해도 된다.

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는 매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주가 일용근로 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달 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노동부는 연간 37만명의 사업자가 1천800만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려면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EDI(ei.go.kr)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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