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청소년의 평균 시급이 5천126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5천210원)을 밑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올해 7월24일부터 8월1일까지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여성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84원 적었고, 2명 중 1명(48.3%)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커피전문점이 3천917원으로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천926원)·편의점(4천993원)·웨딩 및 뷔페(5천90원)가 뒤를 따랐다.

아르바이트 여성청소년은 급여지연·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대우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급여지연(18.2%)·수습사원 명목 최저임금 위반(16.5%)·초과수당 미지급(15.3%)·꺾기(14.2%) 순이었다. 꺾기란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매장 밖으로 내보내 쉬게 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킨 뒤 당일휴무를 통보해 임금을 주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감정노동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응답자의 70%가 감정노동을 경험했는데, 이 가운데 38.8%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을 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을 때는 △무시당할 때(27%)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감(18.5%) △매너 없는 손님을 대할 때(12.3%) △손님이 폭언할 때(11.8%)였다.

아르바이트 여성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건전한 일자리 제공(45%)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부당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정처벌(16.7%) △정부가 직접 아르바이트 정보제공·알선(10.7%) △안심 아르바이트 모니터링 운영(6.3%)이 뒤를 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여성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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