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243만원의 80% 수준인 196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여건이 열악하고 이직 문제도 심각하다”며 “자살과 과로사는 물론이고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복지부가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대부분 규정(제4~10조)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 제3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를 임의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권리와 신분보장, 적정한 보수수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