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독립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재해 판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인천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경인질판위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제목은 ‘업무상질병 심의안건 목록’이다. 문건에는 산재신청을 한 환자들의 이름과 질환종류는 물론이고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해 ‘인정’ 또는 ‘불인정’이라고 체크까지 해 놓고 그 사유까지 적어 놓았다.

공단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당일 경인질판위 회의자료에는 해당 문건이 포함되지 않아 비공식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받는 공단 업무상질판위 운영지원과 직원들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단 직원들이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업무상질판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장 의원은 “상병사유에 대해 산재 인정과 불인정 여부를 미리 체크해 놓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업무상질판위의 산재심사에 사실상 공단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경인질판위에서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긴급하게 자체 조사한 결과 새로 부임한 위원장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검토한 자료인데 실수로 다른 위원들에게 배포됐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자료 작성을 지시한 신임 위원장과 자료를 만든 공단 직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질판위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이고 산재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추가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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