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 신승철)가 4일 회사측의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임금과 단협안 모두 과반수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 20,234명의 조합원중 19,0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임금안에 12,521(65.82%)명이 찬성했다.

또 단협안에는 9,826명만이 지지해 찬성률은 51.65%에 그쳤다.

이렇게 단협안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것은 고용관련 조항에 대한 불만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아차 노사는 재직중인 종업원의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하고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운영규정중 '노사공동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는 제13조(의결) 조항을 '노사합의'로 바꿨어야 한다는 데서 불만족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또 단협 28조 '하도급 및 용역전환'에서도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데 노사가 의견을 모았는데, 역시 '합의사항'이 아니여서 완충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실상 노사합의조항에 가까운 문구"라며 "또 단협에서 회사가 일방실시를 않도록 한 것은 이전과 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함께 주40시간 노동시간단축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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