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위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시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논란이 노동부의 사전 입맞추기와 위증 의혹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정업체 봐주기? … "소송으로 가리면 될 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노동부 관계자들의 사전 입맞추기·위증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지방청장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본부가 취합해서 답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부가 수시감독 과정에서 일부 지방청 결과를 마사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 유관기관·소속 위원회와 6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지난 13일 국감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지방청장들에게 수시감독 과정에서 본부와 주고받은 자료 존재 여부를 묻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지방청이나 지청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이를 뒤집은 게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노동부 고위관계자가 ‘은수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안’이라는 문건을 읽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전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 속 문건에는 은 의원이 지방청장들에게 질의한 질문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답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청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의원 모독행위이자 위증행위"라는 입장이다. 김영주 환노위원장도 “해당 문건을 제출하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13일 국감 말미에 “실무부서에서 만든 문건인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노동부는 "야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시근로감독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도 마치 노동부가 일부 업체를 봐주기 위해 감독결과를 조작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든 그렇지 않든 일부 근로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소송으로 가면 감독 결과와 다를 수도 있는데 국감장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고생한 근로감독관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너무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가 폭로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지방청이나 지청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노동부 본부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발생한 사전 입맞추기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어서 국감 마지막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 본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정황과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은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 본부는 지방청 근로감독 결과를 가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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