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노동부는 이 달 중으로 지하철역사 개·보수시 석면을 취급했는지 여부, 역내 시설물 보온·단열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관할 지방노동청에 시달했다. 석면이 지하철역사에 사용된 경우 호흡용 보호구 등 취급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는지 여부도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사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를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지도감독은 지하철 역사 중 최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이 완료됐거나 진행중 혹은 계획된 서울지역 8개소와 부산지역 4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 조사시 노사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공단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석면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시에도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