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기준에 대한 논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깃이 되고 있다. 피감기관인 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이 국정감사 도중에 입을 맞췄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위증 논란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수미 의원 “경기지청 근로감독 결과 본부에서 마사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 소속기관·유관기관, 6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은수미·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기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지역 협력업체 소속 일부 개통기사들이 ‘사업장의 관행과 당사자의 인식’,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8일 은 의원이 공개한 수시근로감독 관련 노동부 대외비 문건에 나와 있다.

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개통기사들을 근로자로 분류한 경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을 노동부 본부가 일괄적으로 마사지(가공)를 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나온 근로자성 부정사유가 “본부가 주장한 것인지 경기지청이 주장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영수 경기지청장은 “(본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모아서 본부가 작성했다”며 “(문제가 되는 근로자성 부인 이유를) 누가 얘기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권혁태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감독을 수행한 지방청이나 지청의 의견을 모아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본부와 지방청이 주고받은 공문·이메일 존재 여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되기 전인 17일 광역근로감독팀 회의에서 회의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답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들 정회시간에 “자료 없다” 입 맞춰

점심식사 뒤 재개된 회의에서는 노동부 관계자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구·부산지방청장과 경기지청장은 “9월17일 회의에서 대외비 문건과 같은 회의자료가 있었냐”는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른다”, “회의에 참석한 감독관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은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수시근로감독을 수행한 해당 감독관은 9월17일 열린 광역근로감독팀 회의자리에 노동부 본부가 작성한 회의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외비 문건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부 관계자들이 답변과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을 맞춘 정황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했다. 사진에는 ‘은수미 의원 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담겼다. “자료 제출 불가”, “동(9월17일) 회의의 공식 회의자료는 없었음”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사진 속 문건 내용과 지방청장들이 답변한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노동부 본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은 의원은 “노동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증행위이자 감사위원의 조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것을 요구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 역시 “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부 관계자들은 회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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