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부터 동포노동자와 사업주가 법무부와 노동부에 각각 해야 했던 취업개시·근로개시 신고를 한곳에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해외국적 동포들은 취업해 일을 시작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했다. 또 사업주들은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는 불편을 겪었다.

13일부터 동포노동자와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쪽만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 준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일원화된다. 사업주나 동포들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11만명의 동포노동자·사업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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