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릉시 옥계면 마그네슘제련공장의 페놀 유출사태를 일으킨 포스코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 1년 만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바람에 오염이 확산되고 사고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으로 분류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포스코의 페놀유출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당 공장 지하에 묻혀 있던 석탄가스화시설 순환수 저장탱크 배관부에 균열이 생겨 페놀 등 유독물질이 포함된 순환수가 토양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7월 1차 임시 차단막을 설치한 포스코는 한 달 뒤 강릉시로부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개황조사 결과 시트파일 미설치 구간인 바다측과 낙풍천 방면에서 오염이 감지되지 않아 차단막 추가 설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강릉시가 보완을 요구하자 사고 발생 5개월 만인 올해 1월에야 오염확산방지대책을 제출하고 2차 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석 달간의 공사 끝에 올해 6월 공장부지 외곽을 두르는 2차 차단막이 완성됐다. 중대한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장 부지를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가 1년 만에 이뤄진 셈이다.

이로 인해 5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장 인근의 주수천·낙풍천·옥계해변 등에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페놀이 검출됐다. 포스코는 2차 차단막을 설치하던 중 주수천변에 3차 차단막을 설치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장 책임자인 이경목 포스코엠택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포스코는 보고서상 오염지역으로 확인된 곳에 그동안 설치하지 않았던 4차 차단막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그동안 안일한 사고대응을 하던 포스코가 국감 면피용으로 긴급하게 차단막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세 차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오염면적과 오염물량이 각각 1.6배·2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사건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포스코가 오염확산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시도를 확인한 이상 정확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며 “오염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신설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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