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의 94%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지난 8일 밝혔다.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3천689곳 중 3천454곳(93.6%)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은 대형마트·텔레마케팅·백화점·식당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동자에게 임금·근로시간·휴일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계약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이 4천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노동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2천354건이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1천780건으로 집계됐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371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 중 236곳은 출산을 전후해 90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와 육아육직 관련 법규 위반은 177건이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해도 처벌은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났다. 지난 4년간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 1만7천721건 중 99.5%가 시정조치 후 행정종결됐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는 각각 0.2%에 불과했다. 김용남 의원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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