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스스로의 주장에 역행하는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1998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1일 4천2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정부가 퇴직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 4천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노동자 대다수가 일용직인 것을 감안해 법정퇴직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건설노동자가 받는 퇴직공제금에 법정퇴직금이 섞여 있거나, 이를 통해 이자소득을 거두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난해 총 5만4천967명의 건설노동자로 부터 11억5천40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1인당 평균 2만1천원이다.

은수미 의원은 “겉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증세에 혈안이 돼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80만 일용 건설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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