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에 앞서 시정명령만 남발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년간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 고용 사업장 2만2천487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2.2%인 2만730곳에서 노동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적발업체 중 96.4%인 2만633곳에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다.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은 곳은 0.5%에 불과했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민 의원은 “조치기준에서 시정조치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204개 조항의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14개 법에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있어 ‘일단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사법경찰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나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집무규정에는 수사 종결 뒤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밟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유독 노동부 근로감독관만 시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 처벌보다는 근로자 권리회복에 중점을 두기 위해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규정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8월부터 서면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바꿨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뒤 시정을 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하고, 2년 안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사법처리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7월 입법예고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