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오랜 투쟁 끝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복직했는데, 이 회사 회장이 야반도주한 일이 있었지요. 이와 관련해 노동·사회단체가 지난 27일 최동렬 렉스엘이엔지(옛 기륭전자) 회장을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최 회장은 해고자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것은 물론,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노동·사회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최 회장을 고발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다가 남몰래 사무실을 옮긴 최동렬 회장은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 사람들(복직자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고 변명했다는데요. 최 회장님,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던 2010년 11월의 일을 많은 사람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답니다.

법원,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소송 각하

-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강제폐업 논란을 두고 재판부가 경상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지난 26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이 지난해 7월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폐업처분 무효소송은 각하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 법인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경남도지사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도 해산 조례는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이 법적 권리를 직접 침해받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운영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며 "경남도가 공무원을 파견해 폐업을 진두지휘하고 폐업신고 또한 직접한 만큼 폐업처분의 당사자는 홍 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업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인정했고, 그 속에서 환자들이 방치돼 사망했다"며 "재판부는 공공보건의료권 침해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납세자연맹, 이번엔 공무원연금에 ‘기웃’

- 지난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다 여론의 눈총을 받았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단체는 지난 26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서명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간접세 비중 49.7%, 술·담배·유류세 등 죄악세 세수 40조원,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잘사는 공무원의 안락한 노후자금으로” 같은 선정적인 문구를 게시해 서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 이 단체는 자동차보험사의 홍보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민간보험사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앞장섰다니 어째 옳고 그름이 더 뚜렷해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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