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1월 정리해고된 후 1천일 넘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48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에 복직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25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부장판사 윤성근)는 "피에스엠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며 지난 24일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회사와 해고노동자들이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자 선정도 적절치 않았다"며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2년7개월 전인 2012년 2월에 이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일부 승소(22명만 부당해고)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1·2심 모두 전원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영섭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장은 “정리해고가 불법이라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회사측은 정리해고자들을 일터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항소도 기각된 만큼 회사측은 상고를 하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산그룹(회장 류진)은 2010년 12월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을 ㈜하이디스에 매각했다. 하이디스는 2011년 풍산마이크로텍을 피에스엠씨로 개명하면서 현장 노동자 58명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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