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이 제기된 경북 구미 소재 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업체 스타케미칼의 해고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손봉기)는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 44명이 “정기상여금과 고정OT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뒤,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타케미칼은 올해 1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단체협약에 근거해 기본급과 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가족수당·복지수당·고정OT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명절휴가비·김장보너스·하계휴가비·선물비를 지급했다.

이 중 기본급·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가족수당·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기상여금 800%를 균등 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통상임금을 토대로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월할 상여금과 고정OT수당·명절휴가비·김장보너스·하계휴가비·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단협에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고정OT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절휴가비·김장보너스·하계휴가비·선물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퇴직자 일할지급 조항’ 부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월 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그 최종 지급월 말일 또는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해당 수당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는 총 5억7천236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해고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노동자들의 청구액 7억2천492만원의 79% 수준이다.

한편 별도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해고노동자 2명도 최근 비슷한 맥락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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