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두 번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파견 상태로 일해 왔고, 현대차의 정규직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전날 994명에게 내려진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표 참조>

이날 판결 대상 노동자들은 현대차 공장의 다양한 공정에 분포돼 일해 왔다. 비율로 보면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섞여(혼재) 일하는 공정보다 각각 분리돼 일하는 공정 노동자,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는 연속공정이 아닌 비연속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더 많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현대차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글로비스 같은 1차 하청업체와 재하청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라도, 해당 노동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현대차와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들 역시 현대차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날 판결에서는 전날 판결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직이 투입된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에 못 미쳐도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차가 악용해 온 ‘파견 일용직’이 불법적인 고용형태이고, 이들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현대차에 신규채용됐거나 정년이 지난 5명 등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용의제 적용자들이다. 현대차가 고용의사를 표하게 해 달라는 52명의 청구도 인용했다. 이들이 제기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 취하서를 제출한 32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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