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올해 추석연휴 때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된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일부 국민에게만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기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정돼 있다.

영세업체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기존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등 제대로 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대체공휴일제가 기업의 규모나 여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유급휴일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이에 따라 기존 유급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시행이 법개정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에게는 대체공휴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남으면서 노동자 사이에 위화감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반 기업이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휴일을 정할 경우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내용을 근기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와 대체공휴일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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