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사업주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 민간사업장에 배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예방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가이드북에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과 예방법·대처법, 정부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포함했다.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 교육실시 근거자료 등 각종 서식도 담았다. 노동부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성희롱 사건처리 사례를 추가한 지방관서 성희롱 사건 담당자용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은 이번에 처음 발간됐다. 노동부는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과 가이드북 초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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