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의원입법에 나섰다.

민주당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대책기획단' 의 조성준(趙成俊. 국회의원)단장은 3일 이를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대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께 당에 보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외국인근로자보호법안(가칭)' 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趙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기획단의 의견" 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趙의원은 "인권침해 논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데도 산업연수생 제도에 묶여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노동부. 중소기업청.중소기협중앙회 및 이들을 고용하는 소기업단체 및 학계 대표들과의 현장 조사와 토론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획단은 그러나 기능습득 목적의 순수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없애지 않기로 했다.

기획단은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전에 정부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정해 도입키로했다.

고용허가 과정에서 체류자 수가 제한되고, 체류 연장 여부도 국내 업체에서의 기여도와 연계하므로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파업등은 막을 수 있다고 趙의원은 전망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 근로자의 대량 유입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계약 단위를 1년으로 할 경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북한근로자 고용도 일정 범위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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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현재 국내에 23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이중 약15만명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처리와 관련, 趙의원은 "이들의 합법화(양성화) 또는 추방 등 여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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