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가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관공서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의무적용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이번 대체공휴일제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당초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체공휴일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는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노사합의에 따라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10일 대체공휴일제 첫 시행을 지켜본 정치권은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 모두 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기법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공휴일에 쉬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 휴식권 확대를 위해 근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체공휴일제가 공무원·공공기관·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대체공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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