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지부
조기통합을 놓고 반목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의 시선이 금융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5천여명의 외환은행 직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카드분할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인·허가’건을 심의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이 밀어붙이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날개를 달 수도, 날개가 꺾일 수도 있다.

외환카드 분사가 통합작업의 첫 단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분사된 외환카드는 하나SK카드와 합병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카드분사 인·허가 신청을 낸 데 이어 은행 간 조기통합 추진을 천명하고, 지부가 카드분사를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2012년 2·17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한 배경이다.

지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에는 5천187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지부는 심판청구서에서 “2·17 합의서에 서명한 금융위가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난 5월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며 “카드분할 등 합병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본인허가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지부는 22일에는 금융위에 “완료됐다고 알려진 은행부문과 카드부문의 전산시스템 망 분리는 금융위의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카드분사와 은행 조기통합을 밀어붙이던 하나금융는 금융위 심의를 앞두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이달 19일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밝힌 통합이사회 날짜를 뒤로 미룬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날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사외이사를 포함한 그룹 이사진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28일로 예정됐던 양행 통합이사회를 일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조속한 통합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외환노조(외환은행지부)와의 성실한 협의와 양행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심의를 앞두고 이사회 연기를 공지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일 가능성이 높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은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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