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좁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5월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화된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제완화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다.

금융위는 25일 이런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도 예고했다. 금융위는 “5월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사항과 규제개혁 수용과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규제완화 조항과 규제강화 조항이 뒤섞였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 2만여곳 중 10%에 달하는 2천100곳의 기업이 외부감사의 감시망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된 외감법에 따른 후속조치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 외감법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감사인 미선임이나 부당교체 또는 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에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의 사유를 더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로 지정사유가 정해졌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해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기재한 뒤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개정 외감법과 함께 11월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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