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지부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분사 인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카드 고객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망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는 지난 22일 금융위에 제출한 ‘카드분사 불허 촉구 진정서’를 통해 “현재 완료됐다고 알려진 은행부문과 카드부문의 전산시스템 망분리가 금융위의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정보수명관리체계(LIM)에 따라 여러 개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DB) 중 최신 것만 시스템 망분리에 포함시키고 일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개 이상의 DB에 저장돼 있는 고객정보 중 카드고객의 최신 거래내역 등 최신 DB에 저장돼 있는 고객정보만 이전했다는 주장이다. 오래된 고객정보의 경우 은행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외환카드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카드부문 시스템 정보만 삭제될 뿐 외환은행 시스템에 남아 있는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남게 된다. 지부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분사 승인만 받고 이후에 문제 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정보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은행이 망분리 과정에서 중복고객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부 은행고객 원천 데이터를 삭제한 일도 발생했다. 외환은행은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카드도 사용하는 중복고객의 정보를 다시 복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고객정보를 한 번 삭제한 뒤 복원하면 이를 근거로 하는 2차 정보가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지부 관계자는 “금융위의 현장실사 이후에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하다”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외환카드의 분할인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은 이날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찾아 "지난 20일 집회방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했다. 김 행장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