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금융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복지 축소에 합의한 지부 대표자를 제명하는 강수를 뒀다. 이른바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리며 다음달 3일 파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9월3일 총파업투쟁계획 심의·의결건’과 ‘정상화 대책 합의 지부 징계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2004년 한미은행 상장폐지 관련 파업 이래로 10년 만에 벌이는 노조의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남은 절차는 25일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와 26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뿐이다. 총파업 진군대회도 27일 오후 예정대로 진행된다.

성공적인 파업을 위한 내부 단속도 철저했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지부·한국감정원지부·대한주택보증지부 위원장을 제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3개 지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경영진이 제시한 복지축소안에 합의한 곳이다. 이미 복지축소안에 합의한 장학재단지부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이유는 규약에서 정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총파업 투쟁대오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안타깝지만 규약에 따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의결을 발판으로 9·3 총파업 투쟁 사수와 조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