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경찰청·소방방재청을 퇴직한 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이른바 관피아가 69명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70%) 기관장이나 임원급이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부처 산하기관 26곳 중 20곳에 69명의 퇴직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안행부 퇴직공직자 18명이 8개 산하기관, 경찰청 출신 36명이 5개 기관, 소방방재청 퇴임자 15명이 7개 기관에 취업했다.

주로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들은 산하기관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69명 중 퇴직 당시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3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차관보급 이상도 5명이나 있었다. 4~5급 출신은 18명으로 26.1%를 차지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14.5%)에 불과했다. 이들은 산하기관에서 이사·감사(33명·47.8%)나 기관장(14명·20.3%), 1~2급(12명·18.3%)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규제업무 혹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58%인 40명이나 됐다. 승강기 검사를 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이나 도로안전진단을 하는 도로교통공단(25명), 총포나 석궁의 제조·판매업체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소방시설 점검을 맡는 한국소방시설협회(2명)가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이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에 재취업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일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78.3%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했다.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인원은 36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하면서 민관유착 적폐나 안전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산하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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