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 노동절 기념대회 및 행진에 대한 전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방영하겠다고 나서면서 노동계가 집회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일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은 채 집회장소 및 행진로에 여경·교통·근무복 경찰을 배치하되, 불법 폭력행위 발생시 엄정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찰청은 이날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를 동원해 행사의 전과정을 촬영하고, 세명씩 구성된 56개조의 영상채증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사복을 입고 마음대로 언론사 기자나 대학생 기자를 가장해 촬영하는 것은 집회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합법집회와 시위를 경찰 카메라에 감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통탄할만한 일"이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전 과정 촬영 중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을 막기 위해 보도비표를 나눠주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