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가 경기도교육청에 옛 육성회직 사이의 차별을 시정하고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6일 지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로 구성된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육성회직의 공무원 9급 호봉제 적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육성회직은 과거 학교의 여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학부모들이 갹출한 돈으로 채용한 직종을 뜻한다. 지금은 학교회계직으로 불린다.

그런 가운데 90년대 말 경기도교육청은 관할 초등학교 소속 육성회직을 10급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중·고등학교는 제외됐다.

이어 98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고, 각 학교들이 자체 예산으로 학교회계직을 운영하면서 육성회직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육성회직 중 일부만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한 학교에서 신분이 나뉜 채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호봉 적용도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과거 일부 육성회직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미전환자들에게도 공무원 호봉을 준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채용자에 한해서다. 그런데 이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는 육성회직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경기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육성회직 619명 중 공무원 호봉을 적용받는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지부는 이달 4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육성회직 간 차별 철폐 △공무원 9급 호봉제 적용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차윤석 지부 조직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만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신분상 차별”이라며 “육성회직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전환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과거에도 일부 초등학교 육성회직에 대해서만 공무원으로 전환됐다”며 “하반기 3개월 동안 9급 호봉제 적용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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