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확정했다. 전교조는 올 12월에 있을 예정인 대의원 선거와 내년 상반기 중앙위원 선거부터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꿔 2인의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선거하는 선거구에서 2인중 1인은 여성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남녀 각각 1명씩 2명을 표기하는 연기명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여성할당제 50% 도입을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며,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다른 노조와 단체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앞당기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민주노총도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전교조의 결정은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계류중인 민주노총 할당제의 관철과 다른 연맹이나 단위노조 등으로 할당제를 확장시켜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교조의 결정은 여성노동자운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교조의 결정을 환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