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심각한 전세난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전세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천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월세 거주자 관련 지원내용은 없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도 주택구입 대출 때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해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전월세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월세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강화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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