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반응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유형과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 15~50%로 차등적용을 받게 된다.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 위험도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분쟁조정으로 동양그룹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불완전판매 상품 투자자로 한정하면서 피해규모를 줄이고, 배상금액도 실제 분쟁조정 신청자 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으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441명이 투자원금 5천892억원의 64.3%를 회수할 것으로 봤다.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거기에 더해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을 배상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액의 10.6%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이라는 얘기”라며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은 625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는데 동양증권으로서는 대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양증권이 쌓아 놓은 충당금 934억원 중 625억원만 지급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동양사태 전체 피해자도 아니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1만6천명 중 불과 1만2천명만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을 뿐"이라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양증권을 대리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모피아들로 구성돼 동양증권을 위해 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입증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