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구제를 담은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한 후 금융소비자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보다 동양그룹만 대박이 났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반응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유형과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 15~50%로 차등적용을 받게 된다.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 위험도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분쟁조정으로 동양그룹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불완전판매 상품 투자자로 한정하면서 피해규모를 줄이고, 배상금액도 실제 분쟁조정 신청자 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으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441명이 투자원금 5천892억원의 64.3%를 회수할 것으로 봤다.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거기에 더해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을 배상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를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액의 10.6%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이라는 얘기”라며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은 625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는데 동양증권으로서는 대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양증권이 쌓아 놓은 충당금 934억원 중 625억원만 지급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동양사태 전체 피해자도 아니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1만6천명 중 불과 1만2천명만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을 뿐"이라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양증권을 대리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모피아들로 구성돼 동양증권을 위해 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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