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미혼으로 00회사에 사무직으로 7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며 여직원 모두를 용역으로 돌리려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여성노동자들이 여전히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인 '평등의 전화'와 통신전문 상담사이트인 'equalinr.or.kr'에 접수된 올해 1/4분기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639건의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92건(32.9%), 정리·부당해고, 부당행위 등 고용불안 136건(23.2%), 고용관련 기타 상담 70건(12%), 직장내 성희롱 67건(11.5%), 성차별 48건(8.2%) 등의 순이다.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관련 상담이 56.1%로 절반을 넘는다.

또 상담자들은 미혼이 52.1%, 근속3년 미만이 73.4%,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39.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경기불안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용역이나 임시직 등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며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비정규직이나 사무직은 조직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체불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실제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수당조차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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