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이 최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괄기구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지난 1일부터 직원들이 금융위와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통합대상 기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22일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명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개정안은 목적사항을 기존 휴면예금 관리 관련 내용에 더해 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으로 확대했다.

자산관리공사·휴면예금관리재단·금융기관 출자로 설립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서민금융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진흥원은 저리자금 대출이나 신용보증·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종합상담·금융상품 알선·공적채무조정 업무를 한다. 고용·복지·주거를 연계하는 일도 맡는다.

진흥원은 기존에 국민행복기금 같은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았던 자산관리공사·휴면예금관리재단과 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존치되지만 기존에 했던 업무는 모두 진흥원으로 넘어간다. 자산관리공사가 하던 국민행복기금 운영업무도 마찬가지다.

진흥원 임원은 원장·부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로 구성된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원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진흥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는 원장·부원장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서민금융이나 일자리·법률·소비자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도 위촉직 위원으로 운영위에 들어간다.

자산관리공사지부 설립반대 1인 시위 나서

금융위는 또 개인채무자 회생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의 법적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 신용회복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어서 금융기관의 협약가입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협약 가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 대형대부업체도 협약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용회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파산·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의 사적 채무조정의 연계를 돕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3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흥원 설립을 놓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 노동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지난 1일부터 금융위와 청와대 앞에서 총괄기구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위원장 김상형)는 조만간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시시비비를 따질 계획이다. 노동계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총괄기구는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며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자리 만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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