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6개 건설사 대표를 만난 일로 구설에 올랐는데, 이들 건설사가 이른바 업계에서 손꼽히는 ‘담합 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간담회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담합 적발업체의 입찰자격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가 최근 2년6개월 동안 담합 최다 적발업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대우·대림·SK·삼성·GS건설 등 6곳은 2년6개월 동안 담합으로만 30회 제재를 받았다. 업체당 평균 5회로 매년 2회 이상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셈이다. 민병두 의원은 “담합의 왕 혹은 담합 마피아라고 부를 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6개 건설사는 ‘4대강 담합’의 주역들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19개 건설사는2012년 공정거래위의 제재에 맞서 담합협의체를 구성했다. 6개사는 담합회사를 대표해 이른바 ‘4대강 담합 운영위원회’를 맡았다. 공정거래위는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한해 총 1천115억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했다. 검찰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통해 공정거래위가 담합을 적발하고도 은폐하려 했고,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을 깎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담합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 6개 건설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2천588억원이나 됐다. 공정거래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2천814억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이 ‘최다 담합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계약에서 입찰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범죄자와 간담회를 갖고 범죄형량을 낮춰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