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법을 올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기업변동시 고용관계 승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현재 추진중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리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현재 가동중인 상시구조조정체계를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6월 임시국회 상정될 전망이다.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기업변동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속연맹 법률원의 김기덕 원장은 "구조조정특별법에 근로관계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며 정부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고 증권사를 대형투자은행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한 최근 대우차 사태와 관련 노동계의 강경투쟁 방침이 올 5∼6월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우문제 특별협의회'를 가동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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