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조합원의 비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25일 대의원대회에서 여성위원회 발의로 여성할당제 신설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여성할당제의 비율과 구체적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 본부가 할당비율과 관련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은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2인의 전국대의원을 선거하는 선거구에서 2인중 1인은 여성 △투표방법은 남녀 각각 1명씩 2인을 연기명으로 표기 등으로 '50%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백영애 여성국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50% 여성할당제가 확정될 경우 여성의 선출직 임원비율이 다음선거에서 무난히 5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60%에 달하지만,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아 대의원은 6.7%, 중앙위원 7.7%, 임원은 14.2%에 그친 상황이다.

현재 민주노총내에서 여성할당제가 결정된 노조는 사회보험노조와 증권노조뿐이며, 비율은 20% 정도로 돼있어 연맹단위의 전교조에서 50% 여성할당제가 추진될 경우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다른 노조의 할당제 시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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