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본부가 할당비율과 관련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은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2인의 전국대의원을 선거하는 선거구에서 2인중 1인은 여성 △투표방법은 남녀 각각 1명씩 2인을 연기명으로 표기 등으로 '50%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백영애 여성국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50% 여성할당제가 확정될 경우 여성의 선출직 임원비율이 다음선거에서 무난히 5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60%에 달하지만,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아 대의원은 6.7%, 중앙위원 7.7%, 임원은 14.2%에 그친 상황이다.
현재 민주노총내에서 여성할당제가 결정된 노조는 사회보험노조와 증권노조뿐이며, 비율은 20% 정도로 돼있어 연맹단위의 전교조에서 50% 여성할당제가 추진될 경우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다른 노조의 할당제 시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