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에서 단기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법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주목됩니다.

- 29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에서 9개월간 도장업무에 종사한 김아무개(36)씨에게 발병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는데요. 김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10개월 근무했고요. 이 중 9개월간 도장업무를 하면서 도료·시너에 노출됐습니다.

- 이전까지 법원은 백혈병 업무상재해 사건에서 최소 노출기간을 2년 이상으로 봤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짧은 기간의 노출임에도 이례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벤젠 노출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추정으로 벤젠 노출을 인정했는데요.

- 사건을 담당한 김기덕 변호사는 "삼성백혈병 사건의 주요쟁점도 노출기간과 노출의 수준"이라며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삼성백혈병 항소심 소송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2003년 4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김씨는 이듬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요. 2008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이 되자 2010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는데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씨의 백혈병은 업무상재해로 확정됐습니다.

정신 나간 선관위, 여성비하 홍보 웹툰 '물의'

-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됩니다. 6월4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신고 없이도 30일과 31일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려다 곤혹을 치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사전투표 홍보 웹툰 '美리미리사전투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이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은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받고 투표를 귀찮아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여성을 정치·사회문제보다 성형·다이어트 등 외모에만 관심 있는 이른바 개념 없는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 여성비하적"이라고 반발했는데요.

- 실제로 미인대회 출전은 많은 여성이 겪게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 상황 설정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 여성단체들은 "최근 들어 여성비하 및 혐오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관위의 이런 웹툰은 여성을 개념 없는 여성,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보이게 해 여성비하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 결국 선관위는 29일 해당 웹툰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개념 좀 챙기고 다닙시다.

대구고검마저 노조파괴 사용자에 면죄부

- 지난해 말 경주지검·대구지검 등 지방검찰청이 유성기업·보쉬전장·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노조파괴 의혹이 있는 사업장 사용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는데요. 고검마저 노조의 항고를 기각해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해당 지검이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 사용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한 노조의 항고를 지난 26일 기각했다고 합니다.

- 지난해 말 검찰은 사용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노조 파괴 문건은 내부 검토용이었다”, “(창조컨설팅과 회사측이) 성공보수 약정은 했으나 실제로 준 돈은 통상적 자문료다” 등의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들이댔는데요. 대구고검은 이에 대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노조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사소한 법 위반을 해도 구속을 남발하면서, 사용자들의 범죄행위는 증거를 한 트럭 가져다 줘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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