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시. 군의 자치법규에 남녀차별이나 불평등조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조례와 규칙 등을 대상으로 남녀차별 자치법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여건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우 신규 임용시험 성적이 같을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을 우선 뽑도록 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경우 당연직 위원에 도청실. 국장이상 간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여성국장만 제외돼여성 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 군의 경우 영암군은 인재육성기금을 특별한 이유없이 남고에 40%, 여고에 20% 배분하도록 했으며 해남군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을 여성으로 임용토록 규정해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위배했다.

이밖에 자치회 회원을 가구주로 한정, 가구주가 아닌 여성의 참여를 배제(함평군)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가급적 여직원으로 배치토록 한 규정(목포시)은 여성공무원의 평가절하와 주요 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로 지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된 불평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개정을 추진, 공직사회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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