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추계비용을 둘러싼 혼선을 부추기는 등 정부여당도 이번 법개정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노동부가 과도한 추계비용을 유포해 법개정 원칙을 흐리고 있다"며 김호진 노동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3일 노동부가 환노위 의원 보좌진에게 돌린 '고용보험기금 중기재정추계'라는 문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해 12월 동일한 모성보호법안심의에서 노동부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정부 일반회계 150억원, 고용보험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2001년 관련예산(3개월치)으로 책정돼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기금…' 문건에서는 2002년(2,672억원)부터 2005년까지 소요될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면서,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산휴가비까지 부담할 경우 2003년부터 지출이 초과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 "고용보험도 위기"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모성보호문제는 여야없이 소신을 갖고 처리해야 할 문제고, 노동부도 이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노동부가 과도한 추계비용을 발표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대한 믿음을 주기는커녕 모성보호법률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부가 비용을 추정하면서 이미 출산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150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근로여성이 아닌 전체 여성의 출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 비용이 높게 추산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

따라서 수치상의 차이 뿐 아니라 이번 문건은 노동부의 태도가 지난 해 논의와 달리 최근에 더욱 소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모성보호법안은 5년후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 나온뒤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다만 비용추정이 과도했다는 지적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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