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성창원(대표이사 이돈영)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고 최인원씨의 산재사망과 관련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회사가 노조간부들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회사는 사고 발생 이후 주조부의 조업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잔업거부가 계속되고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달 28일 상여를 맨 노조원들이 사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직원들이 노조간부들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박태진 노조위원장 등 간부 10명을 창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비디오 및 사진촬영, 녹취 등을 하지 말 것을 수차 회사측에 요청했음에도 회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카메라를 뺏으려 시도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 보상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미 회사 대표가 공식 사과한다는데 합의했으며, 노동강도 강화를 불러와 사고의 간접적 원인이 됐던 분사 및 도급 문제 등은 현재 진행중인 단협에서 성실히 협의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노조의 민형사상책임불문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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