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 위탁업체들이 2억400만원에 달하는 수도계량기 교체근로자 임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서울시의 감사 결과가 실제 임금편취 금액보다 축소 발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 및 검침원 처우 관련 특별조사' 결과와 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수도계량기 교체업체와 검침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8곳 중 5곳이 이중통장 관리 등의 수법으로 2억400만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을 부당편취하고, 1건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부는 "지난해에만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8곳 모두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임금편취가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지부에 따르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직접노무비(용역비에서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는 계량기 교체 1건당 7천~8천원이다.

그런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은 3천~4천원에 불과하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수도사업소에서 평균 4만~5만개의 계량기 교체가 이뤄졌다"며 "계량기 교체 1건당 최소 3천원의 임금편취가 일어났다고 해도 업체 1곳당 1억2천만원 상당의 임금편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에만 8개 수도사업소 위탁업체에서 9억6천여만원의 임금편취가 일어났다는 얘기다. 그는 "10년 넘게 용역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위탁업체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1곳의 수도계량기 교체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8개 수도사업소 중 최소 6개 수도사업소가 관례적으로 계량기 교체업체의 재하도급을 묵인하고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각 사업소 조합원들에게만 물어봐도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편취된 임금액을 재산정하고, 8개 수도사업소에 존재하는 불법 재하도급 업체들을 당장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중통장 등 증거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10~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악된 것에 대해서만 조사·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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