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정비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점검을 벌인다.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시간선택제 일자리·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추진현황 등 주요 노동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하남 장관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 기존보다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각 지방관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논란이 발생한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3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낸 송파구 버스사고와 관련해 운수업체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은 1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경인지역 12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 장관은 “운전종사자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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