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산업단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한 지도·점검이 올해부터는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였다. 노동부가 특정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작업환경을 점검하면, 환경부가 굴뚝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을 재방문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추진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25일 여수국가산단을 시작으로 울산·온산국가산단과 익산국가산단·익산제2지방산단·구미국가산단·대산일반산단·시화국가산단·반월국가산단 소속2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다.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300여곳은 7월에 확정된다.

관계부처가 동시에 지도·점검에 나섬에 따라 업체별로 연간 2~4회 달했던 지도·점검횟수가 1회로 줄어든다. 점검 빈도가 축소되는 만큼 산재예방효과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충모 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지자체나 중대재해예방센터가 시행하는 지도·점검은 기존과 같이 진행되고, 부처별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며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점검이 한 번에 이뤄져 산재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