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6월 이후 노동계로부터 직영화 요구를 받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대책을 별도로 발표한다.

고용불안 해소 위해 위탁기간 3년→5년

서울시는 20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 두 차례의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7천400여명의 기간제·간접고용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간위탁 기관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기준으로 348건 1조44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수익허가나 용역 등 비슷한 개념과 구분이 모호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분석 없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3년 이내로 돼 있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각 자치구의 위탁기간 연장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짧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이미 표준협약서에 명시돼 있고, 이번에는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협약서에 고용유지 노력의무 명시 △수탁기관 지도점검시 인사·복무·급여관리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을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수탁기관 선정시 장애인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이른바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위탁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들 기업이 민간위탁에 참여하기 쉽도록 5억원 미만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 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동일 분야 외에 유사업무 수행실적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찰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반 수탁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담당자에 대한 정보,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배점을 공개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5월까지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산콜센터 대책, 4~6월 연구용역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과 민간위탁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다산콜센터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다. 서울시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극심한 감정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만들어지는 대책에 다산콜센터 문제 해결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다산콜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다산콜센터뿐 아니라 전체 민간위탁사업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연구용역 결과 감정노동과 여성근로자 밀집 등 다산콜센터의 특수한 조건이 반영되지 못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4~6월 다산콜센터 조직개편·처우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최근 연구용역 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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