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밝힌 업종별 모델은 이른바 잘나가는 산별노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모델로 든 ‘자동자 제조사 생산직’은 금속노조, ‘은행 사무직’은 금융노조, ‘병원 간호사’는 보건의료노조를 예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 사무직’ 모델은 올해 금융권 노사의 임금·단체교섭에서 핵심 쟁점이 될 현안 중 하나인 정년연장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을 실시하고 감액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숙련급 체계를 도입해 40대 중반 이후 직무급 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을 장기과제로 내놓았다. 일반직에는 집단성과급을, 전문직이나 간부급에는 개별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금융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과제 중 하나다. 노조는 대개 55세 전후로 도입되는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로 정한 정년 58세를 흔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가 조만간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인 요구안에도 "정년을 60세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직무급 체계나 성과급 도입을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차별하는 방편으로 직무급을 활용하고 있다.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임금차별 해소와 더불어 성과급 도입을 금지하고 이미 제도가 도입된 곳은 차별을 축소하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공광규 노조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교섭을 앞두고 자본의 입장에 서서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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