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우리나라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와 성서공단노조 등 노동단체는 18일 오전 서울시 대흥동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개 공단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공개한 뒤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부산 녹산공단·안산 반월시화공단·대구 성서공단 등 전국 4개 주요 공단에서 일하는 3천56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간당 임금 6천524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조사대상의 42.9%나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한다. 6천524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저임금 분류 기준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4.7%다.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가 전국 평균보다 18.2%포인트나 높다.

4개 공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8만원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은 8천123원으로 계산됐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최저임금 5천21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51시간이었다.

시간당 6천원에서 7천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46.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고정급은 106만3천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월 41만4천원의 임금인상과 147만7만원의 급여를 희망했다. 지난해 법원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46만1천원과 비슷하다.

노동단체가 이날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개별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현실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다. 이들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수탈구조를 조장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화해 노동자들의 삶을 착취하는 데 경총이 앞장서고 있다"며 "경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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